낙찰하한율보기
적격심사 낙찰제에서 투찰이 무효 처리되지 않는 최소 비율, 낙찰하한율의 개념과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.
낙찰하한율이란?
예정가격(또는 기초금액) 대비 몇 % 이상 투찰해야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정한 비율입니다. 이 비율 미만으로 투찰하면 “저가 투찰”로 보아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(무효 처리)됩니다.
낙찰 가능 최저금액 = 예정가격(기초금액) × 낙찰하한율(%) ÷ 100
어떻게 정해지나요?
국가계약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)과 지방계약(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)이 각각 별도 기준을 두고 있고, 같은 기준 안에서도 계약방법(일반경쟁·제한경쟁 등), 업종(공사·용역·물품), 공사 규모(추정가격 구간)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. 매년 개정되기도 해서, 특정 시점의 정확한 수치를 이 페이지에 고정해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.
이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
- 낙찰정보 탭 상세페이지 — 나라장터 공고는 공고 원문에 실제 낙찰하한율이 게시된 경우 그대로 보여줍니다.
- 군수(국방전자조달)·한전 등 일부 발주처는 공고 원문 자체에 낙찰하한율 수치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(계약방법만 “적격심사제”로 표기). 이때는 해당 공고문의 입찰유의서나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.
- 투찰 가능 최저금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입찰가능금액계산기에서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을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⚠️ 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·계약방법·업종·공사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, 관계 법령 개정으로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(국가계약법·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그 예규)을 확인하세요.
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,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기준·비율·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(지방계약법·국가계약법 등)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