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찰률 및 실적배수

낙찰 가능 범위를 가늠하는 투찰률과, PQ 심사에서 실적을 평가하는 실적배수 개념을 안내합니다.

투찰률(투찰율)이란?

투찰률은 내가 써낸 투찰금액이 예정가격(또는 기초금액) 대비 몇 %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.

투찰률(%) = 투찰금액 ÷ 예정가격 × 100

적격심사 낙찰제에서는 발주기관이 정한 낙찰하한율미만으로 투찰하면 무효 처리되고, 낙찰하한율 이상 투찰자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쓴 업체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받습니다. 이 사이트의 낙찰정보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“낙찰하한율”과 “예가율”이 바로 이 계산에 쓰이는 값입니다.

실적배수란?

적격심사의 “시공경험(실적)” 평가에서는 최근 일정 기간의 동종공사 실적금액 합계가 이번 공사 추정가격의 몇 배인지로 점수를 매깁니다. 이 배수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준(통상 1배 내외) 미만이면 감점되거나, 기준에 따라서는 참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실적배수 = 최근 N년간 동종공사 실적금액 합계 ÷ 이번 공사 추정가격

이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

  • 낙찰정보 탭 상세페이지 — 예정가격, 낙찰하한율, 예가율(편차)을 바로 확인
  • 관심업체동향 —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우리 회사가 실제로 써낸 투찰율과 그 공고의 실제 낙찰(1위) 투찰율을 나란히 비교하는 추이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. 두 선이 가까울수록 낙찰 커트라인에 근접했다는 뜻입니다.

⚠️ 낙찰하한율, 실적배수 인정 기준(동종공사 범위, 인정 기간 등)은 공고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.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입찰유의서·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확인하세요.

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,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기준·비율·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(지방계약법·국가계약법 등)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